이재명 대통령은 5일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봤다”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법제처·경찰청 등 업무보고에서 형소법 개정에 따른 향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운영 관련 논의를 하던 중 “(검사 수사의)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소법에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가 돼 있다”며 “검사가 수사 권한을 완전히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고, 책임도 분명하게 규정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하는 경우에는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발언은 법무부가 현재의 검·경 합수본 형태를 앞으로는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현재 같은 경우는 마약이나 증권합동수사본부, 금융합동수사본부 등을 경찰과 검찰이 같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합동수사본부에 가서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한계가 불명확하다”며 “이 근거가 수사 준칙 등에서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금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가 매우 애매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금까지의 검·경 합동수사본부 설치도 형사소송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었던 건 아니다”며 “앞으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라기보다는 아마 공·중·경(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합동수사본부의 취지가 수사 진행 상황에서 검·경이 합력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이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리될 경우 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법 통제 부분, 영장에 대한 검토, 사건을 송치받아서 기소하는 것 등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영장 검토만으로 지금과 같은 검사 파견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합동수사본부 안에서 송치라고 하는 절차를 상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제한되게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수십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고 맞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비 방안을 최대한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법무부와 행안부를 향해선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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