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 수사한다.
고발을 주도한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건이 경기남부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들 기업이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이 같은 행보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고,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회사 투자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한 조치를 회사가 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역시 성과급은 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의 파업 예고를 저지하지 않고 잠정 합의안 타결을 유도했다며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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