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안보 관련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은 아이치현, 기후현, 미에현 주민들이 안보 관련법이 헌법 위반이며 평화롭게 생존할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만엔(9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인 나고야 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고등법원 역시 1심 판결을 지지한 것이다.
신타니 신지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원고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생존권'에 대해 "추상성이 높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안보 관련 법제가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원고 측이 문제로 삼은 안보 관련법은 아베 신조 정권 당시인 지난 2015년 제·개정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미일 안보 조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임의로 변경, 그전까지 부인하던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무력공격사태법 등을 개정해 2016년 3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반발한 시민들은 일본 전역 22개 지방법원에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1·2심에서 원고 측은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에서도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이어졌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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