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이날부터 개정법 시행일인 10월2일까지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형소법이 10월2일부터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모든 수사권이 사라진다. 경찰은 발생·인지사건부터 고소·고발 사건까지 모두 수사를 맡는다.
TF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팀장으로, 기획조정관 직무대리와 수사기획조정관, 경무인사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다.
매주 1차례 회의를 열어 전날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 방안’을 비롯해 경찰 비리에 대한 징계·처벌 강화, 수사 인력·예산 보강, 후속 법령 정비 방안 등을 점검·논의할 계획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향후 권고할 과제의 이행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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