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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의 배신…식품위생법 위반 3년간 21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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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미쉐린 가이드)'이라는 이름이 위생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미슐랭 선정 업체 17곳에서 모두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업체는 반복 적발됐지만 대부분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제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됐다.

 

식약처의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점검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명동교자, 광화문미진, 필동면옥, 금돼지식당, 합천국밥집, 권숙수, 밍글스, 익스퀴진, 광화문국밥, 바오하우스, 에빗, 야키토리온정, 아르프스튜디오, 이스트서울, 면서울, 에그앤플라워청담, 소수헌 등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 17곳에서 총 21건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7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 변경신고 위반 5건(24%), 기준 및 규격 위반(이물 혼입 등) 4건(1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건(14%), 건강진단 미실시 2건(10%) 순이었다.

 

서 의원실은 "명동교자는 3년 연속 이물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광화문 미진은 영업 변경신고 위반으로 반복 적발됐다"라고 밝혔다. 처분은 대부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에 그쳤고,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2건(명동교자·광화문 미진)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고발·송치한 사례는 최근 3년간 1건으로, 미쉐린 2스타 '에빗'이 식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해당 디저트는 식혜를 접목한 셔벗 위에 손님이 선택할 경우 개미를 올리는 방식으로 제공됐으며, 개미 제품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로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0일 열린 재판에서 해당 식당 대표는 "부부가 함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제 불찰로 이런 일이 생겨 죄송하다"며 "앞으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식당 대표와 식당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식약처는 지난 6월에도 지방정부와 미쉐린 가이드 선정 업체 등 인기 음식점 172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여 4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도 부산에 있는 미슐랭 식당 팔레트가 건강진단 미실시로 적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쉐린 가이드 등재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과 관련해 미쉐린 가이드 측에 사후 관리 기준과 조치 여부를 질의했지만, 구체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미쉐린 가이드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확인 후 회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만 밝혔다.

 

서영석 의원은 "미쉐린 가이드 등재 업체에서조차 위생교육 미이수, 미승인 원료 사용 등 기본적인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식품안전 관리 체계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명성과 인기에 기대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고급 레스토랑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위반이 반복되는 업체에는 더 엄정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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