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있어도 사업 신청 허용키로
불합리 규제 발굴·혁파 첫 우수 사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에 묶여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영세 농식품 가공업체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행정’을 통해 전격 해결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가 안건으로 상정한 ‘농식품 가공분야 지원사업 제도 개선안’이 최근 열린 2026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치는 담당 부서가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발굴하고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를 혁파한 지역 최초의 우수 사례로 꼽힌다.
그동안 농식품 가공 분야 보조사업은 사업 부지나 건물에 근저당 등 재산권 제한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사업 신청 자체가 전면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초기 시설 투자를 위해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이용하던 영세·중소 가공업체들은 정작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업체만 혜택을 독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시 농식품유통과는 식품기업 및 관련 협회 등 현장의 의견을 정밀 수렴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시군 특화지원사업 등 6개 농식품 가공 지원사업부터는 담보 제공 등 재산권 제한이 있더라도,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 가공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행보증보험을 활용해 부도나 폐업 시 보조금 환수 위험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 체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세부 사업 지침 개정을 완료하고, 9월 중 2027년도 사업을 조기 공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시·군이 내년도 본예산에 선제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상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오랜 기간 현장의 발목을 잡던 불합리한 규제를 방치하지 않고 적극행정을 통해 제도 개혁으로 연결했다”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식품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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