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반복 누락행위 고발 강화
앞으로 대기업 총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내면서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과징금을 물도록 제도가 개편된다.
공정위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한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내부거래 공시 등 의무를 갖게 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정책의 출발점인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가운데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 처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는 고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동일 업종에서 대·중소기업 간 막대한 영업이익률 차이도 지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 “최근 어떤 산업 영역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0%를 넘는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중소기업은 영업이익률이 8%라고 표현된 기사가 있더라”라며 산업부에 상생 생태계 조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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