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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기준이 뭐죠?”…세제개편 발표 하루 만에 문의 빗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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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수정 :
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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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기준·공동명의 적용 여부 관심
세부 기준 미확정에 납세자 혼란 지속

정부가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각종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무업계에서는 관련 상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분위기다.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뉴스1 제공
지난달 30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업소. 뉴스1 제공

4일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 스터디’에는 “비거주의 기준이 정확히 무엇이냐”,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은 공제를 얼마나 받느냐”, “과거 거주했다가 전세를 준 경우도 비거주로 보느냐” 등 질문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은 “(재정경제부에서) 배포한 자료에도 비거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부담은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의 게시글. ‘부동산스터디’ 캡처
지난 3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부동산스터디’에 올라온 ‘비거주 1주택’ 관련 문의 게시글. ‘부동산스터디’ 캡처

이번 개편안은 ‘실거주’ 여부를 세 부담의 핵심 기준으로 삼았지만, 비거주의 판단 기준과 적용 시기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직장 발령이나 자녀 교육, 전세 계약 등으로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비거주로 분류되는지 등을 둘러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무업계에서는 아직 개정안이 발표된 직후인 만큼 관련 문의는 많지 않은 상황이지만,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상담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규 세무사(세무법인 텍스케어)는 “아직 관련 문의는 많지 않고 일반적인 양도세 상담이 대부분”이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원종훈 대표세무사(법무법인 가온)는 “거주 여부와 공동명의 특례 적용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상담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상황별 세 부담을 계산해보려는 문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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