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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납품 6곳 ‘1.2조 담합’… 대형마트 삼겹살값 20%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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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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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체 임직원 12명 줄기소
텔레그램서 6년간 짬짜미 도모
대화 삭제 등 증거인멸 시도도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6곳이 수년간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가격 담합을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담합은 이마트 돼지고기 가격을 최소 20% 인상시키며 실제 소비자 물가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호)는 4일 육가공·판매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8월∼2023년 11월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사전에 견적 가격을 합의하거나 마트에 제출한 견적 가격 정보를 매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삼겹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총 6개 법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가격 담합이 가능했던 건 매주 업체에서 이마트 쪽에 입찰가를 제안하는 방식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7년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면서 각 업체가 낸 견적 가격을 공개하지 않자 담합을 도모했다.

 

업체 영업팀장 등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들은 이마트에 자신들이 제시한 가격을 사전에 공유한 뒤 최저선을 조율했다.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에도 후임자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체계를 유지했다. 공정위가 법 개정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자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담합을 추진했다.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4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서 돼지고기 가격 담합 사건 수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거 인멸도 벌였다. 한 업체의 법무팀은 2023년 공정위가 담합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서자 내부 임직원에게 내부 회의록, 대화 내역 등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2021년 가격정보 교환 행위를 새로운 담합 유형으로 규율하도록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기소 사례다.

 

가격 담합은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졌다. 조사 결과 9개 업체가 담합을 해 이마트에 납품한 돼지고기의 총금액은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업체 3곳은 공정위 조사 협조를 이유로 면책됐다. 2023년 11월 담합 행위 적발 이후인 2024년 돼지고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약 1.9%,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당 105원 올랐지만 대형마트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5% 하락했다.

 

업체들의 담합이 와해되면서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오히려 내려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합으로 취한 부당 이득 규모를 정확히 산정할 수는 없지만 약 18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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