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으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다만 경찰은 후원금을 낸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복지재단을 통해 6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 고발 사건 5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경찰의 피해 사실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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