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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혜택 확대… 20억 이하는 과세대상서 제외” [2026년 세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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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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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일문일답

거래세 완화 대책 부족 지적엔
“거주 여부 따라 보유세 차등 강화
양도세 감면 간접 효과 있을 것”

정부가 초고가 주택이 더 많은 공제혜택을 받는 현행 구조를 손질하고,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보완해 그간 강조하던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목표로 부동산 세제를 재설계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세제개편안’ 사전 브리핑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되,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과세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시가 기준 20억원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구 부총리와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의 일문일답.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연합뉴스

―이번 세제개편의 목표는 무엇인가.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혜택을 많이 주는 공평과세에 초점을 맞췄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 중에서 30억원 이하는 세부담을 줄여준 게 특징이다. 시가 30억원 이상에서 40억원까지는 (세부담이 서서히) 올라가다가 40억∼50억원 부분부터 세부담을 정상화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30억원(시가 기준)을 세부담 증가 경계선으로 설정한 배경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게 아니다. 비과세 공시지가 14억원 부분만 기본으로 설정했고, 나머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체계 등 종부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넣어 설계하다 보니 40억~50억원 구간에서 세부담이 급증하게 됐다.”

 

―보유세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은.

 

“시가 기준 20억원 미만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30억원까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그 이상의 고가주택에 전월세로 사는 분들은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고가주택도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의 제도가 마련돼 있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재설정했다.

 

“한도 없이 80%까지 공제되다 보니 차액이 100억원인 경우 80억원까지 혜택을 보는 구조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지적이 나온 점을 감안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억원이었는데, 3배 오르고 10년간 거주했다면 8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억원 한도에 근접하게 혜택을 받는다. 반면 양도가액이 40억~50억원으로 고액인 경우 이 한도에 걸린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10년까지 살다가 파는 경우 오히려 보유세를 낮췄다. 그런데 살지 않는 집에 대해서는 거주하는 주택과 차등을 뒀다.”

 

―이번 세제개편이 집값 안정 효과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나.

 

“집값을 잡으려고 세제개편안을 마련한 건 아니지만, 개편안의 부수적인 효과로 다주택자·임대사업자 등의 매물이 나와 집값 안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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