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성 허위 사실 등 근절 되기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다는 등 허위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누리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공개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A씨에게 지난 6월26일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 2월6일 경남 김해시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네이버 카페 ‘자유한길단’에 접속해 ‘이준석이 중국 공산당과 연관됐고, 이준석 부친이 중국인 사업가 밑에서 일한 화교’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A씨가 이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정치의 영역에서 음해성 허위 사실로 돈벌이 해오고, 선동해온 사람들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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