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온 가운데, 재상고 기한 만료가 다가오면서 판결 확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 재판 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과정을 거치면 예외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는 재상고가 가능하다.
◆각계서 ‘위헌’ 소지 우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찬운 한양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2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번 형소법은 헌법의 강을 건너야 한다”며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헌재가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옥 변호사도 개정 형소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하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으로 인해 범죄혐의가 적시에 발견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통제될 수 있는지, 피해자 권리가 실효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면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되자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위헌법률심판까지 법적으로 다툴 생각”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라 헌재에서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제한됐으며, 2022년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직접수사 범위가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더 좁혀졌다. 그리고 지난달 말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마저 사라져 진짜 ‘검수완박’이 됐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2022년 검사의 수사 영역이 6대 범죄로 줄어든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했고 이로 인해 검찰 수사·기소 기능이 제한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망가지는 반헌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당시 헌재는 입법 11개월 만인 2023년 3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했다.
◆최태원·노소영 판결 확정될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라고 선고한 판결의 재상고 기간은 이달 15일까지다. 재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인 이달 1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과 함께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양측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2심이 인정한 1조3808억원에서 약 4300억원 줄어든 규모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회장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재산분할금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이에 따른 지연 이자는 1년에 472억원이다. 한 달 기준 39억3300여만원으로 하루에 약 1억3000만원에 달하는 지연 이자가 붙는 셈이다.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 측이 SK 주식 가치 산정 기준 등 일부 쟁점에서 다소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9440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액과 지연 이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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