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현황에 맞춰 경계 정비…주민 분쟁 해소 및 토지 가치 상승 기대
경기도가 광명시 소하5지구 등 17개 지역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하며 토지 경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달 20일 제2회 도지적재조사위원회 서면심의를 거쳐 4038필지(2.5㎢ 규모)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추가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토지소유자, 총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곳이다.
지적재조사는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 경계를 최신 측량 기술로 바로잡는 사업이다. 경계 불일치로 인한 주민 간 분쟁을 줄이고, 맹지에 도로를 확보하거나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해 토지의 실질적 이용 가치를 높인다.
도는 지난 5월 평택 신대2지구 등 27개 지구를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추가 지정을 통해 올해 목표인 80개 지구 중 총 44개 지구의 지정 절차를 마쳤다. 미지정된 나머지 사업지구도 다음 달까지 지정을 마칠 계획이다.
강병규 경기도 지적재조사팀장은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정비해 주민 간 경계 분쟁을 줄이고 토지 가치를 높이겠다”며 “도민이 사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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