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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1년 넘게 표류… 당정·업계 ‘이견’ [심층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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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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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충돌
거래소 규제·법인 투자도 진통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당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핵심 쟁점마다 당국과 업계의 시각차가 뚜렷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여당은 이달 전당대회를 마친 뒤 정책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도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연내 디지털자산법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이어진 당정 간담회에서도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주요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1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가장 큰 걸림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 설정이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은 금융안정과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검증된 은행이 과반지분(50%+1주)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를 우선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의 안정성과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려면 엄격한 감독을 받는 은행 중심의 규율 체계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가상자산 업계와 핀테크 기업들은 비은행 사업자의 진입을 제약할 경우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당정은 거래소가 인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대주주 지분율 상한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엄격한 지분 제한은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장 상황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얽혀 있다. 당국은 기업이 자기자본의 10% 한도 내에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해 이사회 산하에 투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내 주요 거래소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하는 등 깐깐한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관건은 가이드라인의 발표 시점이다. 김성진 금융위 가상자산과장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발표 시점은 2단계 입법과 연계된 사항이 많아 내부 및 관계기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기본법 제정이 지연될수록 법인의 시장 진입 시기 역시 순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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