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홍콩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 참고
금융 당국이 증시 변동성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겨냥해 상품의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 확보에 나섰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현재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배율을 낮추는 방안이 핵심으로 거론된다.
당국은 규제안을 최근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배율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SFC)는 지난달 자산운용사 운용 역량에 따라 사전 기준 설정·공시 등을 거쳐 상장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배율 조정을 허용하는 지침을 발표했다.
우리도 별도의 법령 개정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2배인) 배율을 낮출 경우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수익자총회나 투자자 부분을 어떻게 고려할거냐는 법안 과정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시장 안정화나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있는 긴박한 상황이 있을 경우 현재 2배로 설정된 배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다.
현행법상 수익자 이익과 관련된 것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작용한 부분도 있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해야 한다. 수익과 직결된 배율 조정 문제도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정부는 개정안에 조치 기한은 상한으로 두고 배율은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운신의 폭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배율 조정은 당초 상품 취지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 고려하지 않는 분위기였지만 홍콩에서 배율 조정 제도가 도입되고 증시가 극도로 출렁이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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