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형사법소송 개정안 국회 통과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1월15일 취임 후 258일 만이다.
구 대행은 31일 오후 6시 퇴근길 대검찰청에서 “형소법 개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방금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우선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구성원 모두의 성찰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그런 이유로 제도 개편이 이뤄지더라도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을 보호하는 검찰 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편의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왔다”며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검사가 수사기록에만 의존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고, 피해자 보호에 충실하기 어려우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비효율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우려도 지속해 제기해 왔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런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됐고, 이에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을 보호하는 데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전히 남겨진 상태에서 형소법이 이처럼 개정되는 것에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형사사법제도가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구 대행은 형소법 개정안의 법안 상정을 앞둔 29일에도 입장문을 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최근 다수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보다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께서 부담하시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임관해 대검과 중앙지검, 법무부 요직을 모두 거쳤다. 구 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평가되는 대전고검 차장, 광주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거쳤다가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인사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임명됐다. 같은해 11월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표를 낸 후 대행 자리를 맡았다.
구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총장 직무는 당분간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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