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보좌진 갑질 의혹’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31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4월 강 의원의 근로기준법 위반, 국회 위증, 업무방해, 직권남용, 강요 등 혐의에 대한 고발 5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강 의원의 전 보좌진들은 피해 사실에 대한 경찰의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당한 보좌진들이 진술을 거부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지시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특정이 어렵고, 피의자의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혐의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적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자신의 보좌진을 따돌리거나 사직을 유도하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 다시는 이 바닥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해 피해 보좌진들의 재취업과 업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강 의원이 보좌진에게 자기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으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서 참석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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