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채무자 952명으로부터 연간 최고 1만3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대부업 조직 총책 A씨 등 1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한 해외에 체류 중인 피의자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 지역을 거점으로 총책, 관리책, 대출 실행팀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총책은 자금 조달과 직원 모집, 수익금 관리 등을 총괄했으며, 관리책은 직원 교육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확보, 대포통장∙대포폰 제공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 실행팀은 대부 계약 체결과 채권 추심을 담당했다.
이들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노려 10만 원에서 400만원까지 소액을 비대면으로 빌려준 뒤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으로, 이를 통상적인 연이자로 환산하면 무려 5069%에 달한다.
특히 이들 조직은 범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얼굴이 나온 자필 차용증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10개 이상 미리 확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까지 연락해 변제를 독촉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추심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지금까지 총 952명을 상대로 2850차례에 걸쳐 대출해 준 금액은 16억6000만 원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거둔 범죄수익 4억4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불법 대부나 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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