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평균 0.53% 인상한다.
난방수요 감소와 판매량 감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026년 적정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대구시 지역경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요금 인상의 주요인은 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수요 감소, 대체연료 사용 및 산업용 LPG 전환 등에 따른 도시가스 판매량 감소다.
판매량 정산분과 인건비 상승 등도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 애초 공급사인 대성에너지는 총괄원가, 투자비, 고객센터 수수료, 판매물량 감소 등을 반영해 메가줄(MJ)당 0.43원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시는 공공요금 및 물가 안정,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인상요인만을 사용량 요금에 일부 반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산∙고령∙칠곡 등 대성에너지 공급권역의 도시가스 평균 소매사용요금은 MJ당 2.4695원에서 2.5919원으로 0.1224원 오른다. 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기본요금(취사난방용 월 900원, 취사전용 격월 1490원)은 동결된다.
기본요금과 용도별 사용량 요금을 합산한 최종 소비자요금은 MJ당 23.2235원에서 23.3459원으로 평균 0.53% 인상된다. 이번 조정으로 취사난방가구는 월평균 301원(연평균 3616원), 취사전용가구는 월평균 27원(연평균 321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김태운 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도시가스요금의 90%를 차지하는 도매요금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에 따라 결정된다”며 “이번 소매공급비용 조정이 전체 도시가스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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