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된 수식어 아닌 수치로 입증
성공확률 등 객관적 근거 적어야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 신설
기술 이전 계약 명확히 공개해야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이 상장할 때 막연한 장밋빛 전망이나 ‘꿈의 신약’ 같은 과장된 수식어 대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를 바탕으로 기업가치를 입증해야 한다. 투자자 혼란을 막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의 세부 지급 조건을 명확히 분리해 공개하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미래 가정이 기업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해, 공시 기재 방식의 편차를 줄이고 분산된 정보를 통합해 일반 투자자가 잠재적 위험 요인을 쉽게 파악하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우선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를 작성할 때 핵심 가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공모가를 산정할 때 예상 시장규모, 임상시험 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 등 4대 요소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명시해야 한다. 예상 시장규모는 전체시장과 실제 진출 가능한 목표시장을 구분해 기재하고, 임상 성공확률 역시 임의적 추정이 아닌 논문이나 기존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 허가·심사 리스크는 품목허가 과정의 주요 위험을, 개발기간 및 소요비용은 단계별 일정과 자금조달 계획을 적어야 한다.
상장 이후 정기 공시에는 파이프라인(신약 개발 프로젝트)별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가 신설된다. 투자자는 이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신약 개발은 물론 과거 추진했던 제품군의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전체 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진행 중인 사업을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전체 개발 과정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대책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기준 역시 한층 구체화한다. 기업은 앞으로 전체 계약 규모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허가 및 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명확히 나누어 알려야 한다. 비밀 유지를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할 때도 상대방의 사업 역량과 규모 등 최소한의 정보는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 제약·바이오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기업은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시장에 공개해야 하고,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만 근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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