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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 없으면 추천 알고리즘 차단?…청소년 SNS 규제 법안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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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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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금지·알고리즘 차단 등 관련 법안 8건 국회 계류 중
전문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실효적성 있는 규제 필요”

정부가 청소년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과몰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에는 특정 연령 미만의 SNS 가입을 막거나 알고리즘 자동 추천 기능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SNS가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가운데 법안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총 8개의 청소년 SNS 규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분류해 보면 △SNS 가입 연령 통제 △알고리즘 추천 등 특정 기능 제한 △부모 동의 필수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도록 규제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신청 자체를 사업자가 거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인형 맞춤 콘텐츠 추천 제한 등 특정 기능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 시에는 해당 기능을 허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계정의 알고리즘 및 이용 유도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한한다. 이용자 맞춤형 알고리즘 추천 방식이 청소년의 과몰입을 유도해 정서 기능을 해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19세 미만에게는 추천 알고리즘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비슷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안철수 안의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 역시 자정부터 오전 6시 시간대에 대해서는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친권자 등 부모 동의 시 알고리즘이 허용되는 법안도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알고리즘 허용 여부는 친권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알고리즘 게시물은 부모의 동의를 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순으로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플랫폼 사업자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발의안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관련 규제 법안에 대해 SNS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보다 SNS에 긍정적인 측면은 살리되 청소년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종선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법무학과 겸임교수는 세계일보에 “규제를 하기 전에 SNS가 청소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어떤 주제인지 어떤 분야인지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부모 통제 안에 대해서는 “14세 미만인지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부모님 등 명의 도용해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NS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쁘게 이용해서 문제”라며 “법익의 균형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부 부작용을 이유로 일방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혜경 고려대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생은 지난해 발표된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 규제에 관한 소고’에서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이 기술적 우회 방법을 빠르게 학습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기술적 차단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온라인 환경에서의 보호와 자율’사이에서 국가, 보호자, 플랫폼이 어떠한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가에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방향으로 △발달 단계에 맞춘 단계적 규제 모델 수립 △청소년 위험 인식과 자기통제 역량 강화 △정부, 학교, 가정, 플랫폼 기업이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 방향 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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