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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무장 폭동”…허위사실 유포 20대 여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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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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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5·18 민주화운동은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단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대문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 여성 A씨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인스타그램에서 ‘광주 지역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이해 특정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에 ‘5·18민주화운동이 반국가세력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취지의 댓글을 1회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이 댓글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스토리를 통해 공유했다. 경찰은 같은 달 2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왜곡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단순히 모욕감을 주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인식을 전파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사실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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