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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피해 막는 안전벨트”…전 지방변회회장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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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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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방변호사회장들이 모인 대한변호사협회 자문기구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가 “형사사법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국민 보호의 목적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임 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회장 장성근)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수사단계에서 혹 겪을지 모를 억울한 피해와 오판을 막아내는 시민들을 위한 강력한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보완수사는 송치 이후 경찰 초동 수사를 보충하고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아 공소 제기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절차”라며 “경찰 권한이나 능력을 부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록을 원점에서 점검함으로써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로 인한 피의자와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소제기의 완결성을 높이는 검증 장치”라며 “검사의 보완수사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국민을 구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최근의 장윤기 강도살인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보완수사 기능이 봉쇄돼 있었다면, 사건의 진실은 묻힌 채 피해자와 그 유족들의 눈물만 남았을 것”이라며 “보완수사가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세심한 그물망임을 입증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면서 변호사 대부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도 했다. 협의회는 “검사의 직접·인지 수사는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지만 송치 사건의 오류를 교정하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인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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