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법무부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받아 전날 취소 절차를 마쳤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앞서 지난 9일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확정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 등이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윤 전 대통령은 수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2002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년가량 일했다. 이후 검찰에 복귀해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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