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경기 여주시 소양천변에서 발견돼 포획된 국제멸종위기종 1급 샴악어의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년간 불법 사육해온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하고 판매 경로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여주경찰서는 27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파충류를 거래하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원을 주고 샴악어를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샴악어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개체수가 줄면서 1975년 국제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돼 상업적 거래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A씨가 샴악어를 구매해 사육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고 그를 입건했다.
앞서 지난 18일 오전 11시 27분쯤 경기 여주시 창동 소양천변에서는 “애완용 악어처럼 생긴 동물이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샴악어를 안전하게 포획했고, 경찰은 곧바로 소유주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현장 탐문 과정에서 인근 주민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26일 샴악어 포획 현장 부근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조사에서 “3년 전 120만원에 인터넷 카페에서 샴악어를 샀다”며 “당시 샴악어는 택배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2주 전 마당에서 일광욕시키던 중 사라졌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판매자 추적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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