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사실이 확인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전남광주 소방관 1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소방본부는 그러나 파면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개인 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27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본부 소속 6명·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12명·경징계 3명 처분을 의결했다.
소방본부는 중징계 대상자 12명 중 2명에 대해서는 파면 처분을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비위 행위는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또 나머지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10명·경징계(감봉·견책) 3명이 어떤 징계 처분을 받았는지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국조실 조사로 24차례의 술자리 참석 강요, 폭탄주를 한 번에 마시는 이른바 '원샷' 강요, 회식 자리에서 남성 상사 옆자리의 착석 강요 등 비위가 사실로 확인됐는데도 각 징계 대상자가 저지른 비위 행위도 밝히지 않았다.
이들을 둘러싼 직장 내 갑질 의혹은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여성 소방관의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국조실이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관련 의혹을 조사한 결과 각종 비위가 적발됐다.
당시 광주 광산소방서에서 근무 중인 여성 소방관에게 회식 참여를 강요했고, 상급자를 위한 여러 행사 준비, 사적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회식 자리에서는 "서장과 과장 사이에 앉아라", "과장 옆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사적인 내용이 담긴 여성 소방관의 심리 상담 자료도 다른 소방관들과 공유·돌려보면서 개인정보 관련 규정도 어겼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국조실 조사가 마무리된 시기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면서 공직사회 조직문화 전반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소방본부 자체 징계 처분과는 별도로 경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국조실로부터 조사 결과서를 건네받았고, 징계 대상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사, 소방공무원 내부 게시판에 숨진 여성 소방관의 명예훼손을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작성자도 추적 중이다.
소방 역사상 첫 여성 소방정감인 이오숙 소방본부장도 지난 16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소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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