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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정치권, 촉발지진 관련 사업자 5명 무죄선고에 '심히 유감' 표명… 정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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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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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포항 촉발지진 책임 소재 명확히 규명,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촉구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 "포항시민의 피해와 고통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를 수 있도록 하겠다"
박용선 포항시장,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 지원하는 데 최선 다할 터”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해 지난 23일 법원이 지열발전사업 관련자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포항 정치권과 관련 단체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남구울릉군지역위원회(위원장 박희정)는 24일 성명을 통해 "포항 지진은 자연발생 지진이 아니라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지진이라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는데도 지열발전사업의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 촉발지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고 반문했다.

 

또 "법원이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 또한 입증되지 않았다. 잇따라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포항 시민들은 또 다시 2차 피해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포항 촉발지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형사처벌 촉구 ▲재판부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사진·포항북)은 25일 자신의 SNS글에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음주운전의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다"며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미 지열발전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는데도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번 판결은 정부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사진·포항남·울릉)도 24일 자신의 SNS글에서 "형사재판의 결과와 별개로,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온전히 구제하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시키는 것은 국가의 분명한 책임이다"며 "정부는 더 이상 법적 판단 뒤에 숨지 말고, 피해 배상과 지역 재건, 공동체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진 발생 후 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잃고,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이 그동안의 피해와 고통까지 부정하는 결론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용선(사진)포항시장은 “2017년 포항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 및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대법원 상고심(민사 소송)에서는 촉발지진과 지열발전 사업 간 인과관계가 충실히 검토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될 수 있는 따뜻하고 세심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행정기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의장 모성은)는 지난 23일 오후 대구지법 포항지원 정문 앞에서 '포항촉발지진 형사재판 1심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2017년 11월 15일, 포항을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장으로 만들고 시민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긴 사건에 대해 포항법원은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그동안 온갖 고통 속에서 눈물 흘려온 50만 포항시민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은 사망 선고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이혜랑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열발전 컨소시엄의 주관기관 관계자 2명,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2명, 컨소시엄 참여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책임자 등 5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발생하기 7개월 전인 2017년 4월 15일쯤 유발된 규모 3.1 지진 발생 이후 지열발전을 중단하고 위험도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미흡하게 대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와 지진 발생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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