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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친에 “데이트 비용 돌려달라” 스토킹한 40대…“정당한 행동”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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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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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벌금 600만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 등을 돌려달라며 스토킹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작년 3월부터 약 두 달간 여성 B(23)씨와 교제했다. 그러나 22년의 나이차를 극복한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는 같은 해 5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데이트 당시 사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라”며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 등을 두 달간 61차례 보냈다.

 

A씨는 또 B씨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B씨 지인과 직장에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는 특히 B씨가 머무는 곳에 허락 없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며 스토킹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 등이) 민사적 분쟁 해결이 주된 목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전과가 없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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