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따라
후반기 원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
상임위 배치 불만에 멱살 ‘촌극’도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와 지하주차장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등을 담은 비쟁점 법안 23건을 처리했다. 국회에서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6월18일 이후 35일 만이다. 이날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장도 대부분 선출되면서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법안 상정에 앞서 “국민께서 기다려 주신 시간만큼 국회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산적한 현안을 책임 있게 논의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과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된 설치 대상을 ‘비상벨 및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등 안전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건축법 개정안은 위반건축물 증가를 억제하고 화재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건축물 지하층 주차장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는 의무적으로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일부 완화했다.
티몬·위메프 사태 당시 미정산 피해 업체 지원 법안으로 거론됐던 국세기본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였다.
특수경비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경비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중소기업들이 협동 연구개발을 통해 공동으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지원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무분별한 노천채굴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천채굴 제한지역을 지정하도록 한 광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을 받은 경우 2년간 재공인을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 유의동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성원 △교육위원장 김희정 △보건복지위원장 이만희 △외교통일위원장 송석준 △정보위원장 이양수 등 국민의힘 몫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장이 확정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18개 국회 상임위 가운데 자당 몫인 11개 상임위원장을 먼저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남은 성평등가족위원장 후보로 임이자 의원을 추인했으나, 당내 교통정리 과정에서 김정재 의원에게 위원장직을 양보하기로 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앞서 국토위원장 자리를 놓고 유의동 의원과 김 의원이 한 표 차 경선을 벌인 데 이어 후보들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로 이동하는 모습에 당 안팎에서는 볼썽사납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은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품고 지도부와 고성을 주고받는 등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권영진 의원은 이날 오후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자신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한 데 대해 항의했다. 원내대표실 밖에 있던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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