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 고의를 규명할 수 있었다며 “항소심에서도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23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씨의 살인 고의 여부를 두고 사건 당일 성씨의 동선, 그의 여자친구와 모친의 진술, 성씨가 평소 피해자를 두고 한 ‘죽여버리고 싶다’는 취지의 언행, 통화 내용 등을 고려해 “미필적으로라도 고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면서 소위 ‘가스라이팅’을 해오던 중,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격분해 목을 졸라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성씨가 살인 고의를 부인했으나 보완수사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북부지검은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를 압수 수색을 했고, 통화 자동 녹음 요약 애플리케이션 서버 압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및 피고인과 관련자의 통화 내용 전수 분석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직후 여자친구에게 살해 사실을 알렸고, 구속된 이후 접견 온 여자친구에게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으니 살인범행을 부인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살인 방법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시체가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기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선 성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비 20년 부착을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이 죄질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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