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가 김모씨에 대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2부(재판장 황승태)는 23일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부) 상대방이 실제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원심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2023년 12월 국회의원 총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차량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총 420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법리에 관한 부분만 다툰 점, 김 전 부장검사의 적극적 요청에 따라 기부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판결 말미에 “김씨는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35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나, 이는 양형에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김 전 부장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건희씨 측에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선고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판결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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