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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입국자 휴대 농축산물 특별검역…최고 1천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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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2025년 여름 휴가철에 농축산물 46t 적발 폐기 처분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약 2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의 휴대 농축산물에 대한 특별검역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여름 휴가철은 생과일, 소시지 등 해외 농축산물이 국내로 불법 반입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며 "국내에 없는 병해충과 바이러스가 묻어오는 경우 국내 농가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헌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헌절 연휴를 앞둔 지난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농산물 2만3천801건(34t)과 축산물 1만2천19건(12t)의 금지품 반입이 적발돼 폐기 처분됐다

이에 검역본부는 공항·항만 입국장을 중심으로 지난해 금지품 반입 적발이 많았던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노선에 검역 인력과 탐지견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휴대품 검색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본부는 늘어나는 검역 물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 엑스레이(X-ray) 자동 판독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수하물 내부의 과일 형태를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인지하는 방식으로, 높은 탐지율을 보여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본부는 소개했다.

그러면서 시스템이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을 통해 탐지율을 높여 나가고, 향후 축산물로도 탐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해외 농축산물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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