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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극 행정’ 징계 강화…혐오 표현 시 ‘파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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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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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극 행정 시 견책→감봉 이상
혐오 표현 징계 기준도 신설

올해 10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미루거나 방치한 소극 행정 공무원은 최소 ‘감봉’ 징계를 받게 된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쓴 공무원은 ‘파면’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상필벌 공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개정안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작위, 직무 태만, 소극 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극 행정이란 적극 행정과 달리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이 나게 한 결과까지 포함한 비위 개념이다. 개정안은 또 부작위와 직무 태만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고, 관리자의 감독 책임을 못 박았다.

 

공무원의 혐오 표현에 대한 징계 기준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신설돼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포상 시 징계 감경도 제한한다.

 

개정안엔 초과근무 수당 부정 수령 징계 양정 기준액을 50만원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공직자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게 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공직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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