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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내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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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홍주형 특파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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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은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최종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노동 관세가 최종 부과되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판결 이후 한국에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P연합뉴스

그리어 대표는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모두발언 서면자료를 통해 “이르면 내일 USTR은 60개 무역파트너를 상대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대응 실패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은 이런 (강제노동 제품 대응) 규정을 채택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라며 “이번 조사는 우리의 무역파트너들이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고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위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었다면서 무역과 관련한 국가적 비상사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 행정부가 사용하는 구체적인 권한은 바뀌었지만, 무역전략은 바뀌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관세를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위법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도입한 바 있다. 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24일로 만료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두 분야에서 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한국은 두 분야에서 다 조사대상국이다. 강제노동 분야는 10∼12.5%의 관세가 60개국에 예고돼 확정 발표만 남겨두고 있으며 과잉생산 분야는 아직 관세 부과 예고가 나오지 않았다. 한국의 경우 과잉생산 관세가 나오면 앞서 부과된 강제노동 관세 12.5%에 합쳐질 전망이다.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가 한·미 무역합의상의 15%로 유지될지가 최대 관건이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무역합의로 설정된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동원해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도 부과한 상태다. 이 법 조항을 동원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무역법 301조일 수도 있고, 다른 조항일 수도 있고, (미국의) 추가적인 관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체로 우리가 양해하고 있는 것은 301조 조치가 있더라도 한·미 간 합의한 세율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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