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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자리를 떠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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