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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계획도 없이 공사 강행’ 유등교 가설교량 위법 확인…공무원·업체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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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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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등교 가설교량을 조기 준공하기 위해 안전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과 시공업체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선 불송치(각하) 결정됐다. 

 

22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최근 대전시 소속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시공업체와 그 관계자를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지난해 11월 건설안전발전협회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지난해 10월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시 제공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지난해 10월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을 살펴보고 있다. 대전시 제공

유등교 가설교량 안전문제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대전 동구)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유등교 가설교량 건설 과정은 위법 투성이었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 사업자는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유등교 가설교량의 경우 공사 준공 이후 20일이 지나서야 관련 문서가 제출됐다. 선(先)시공 후(後) 검증을 받은 것이다. 

 

공사를 마치고 뒤늦게 계획서를 내는 건 위법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관리계획서 승인 없는 착공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당시 장철민 의원은 “해당 계획서조차 조건부 적정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완도 뒤늦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가설교량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과정에서 기술사 확인 절차는 빠졌고 불량 자재 반입 차단을 위해 시행하는 품질시험도 부실했다. 

 

관련 법에는 복공판 200장 당 1장씩,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품질시험이 이뤄져야하는 데 유등교 가설교량은 자재가 이미 반입돼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이뤄졌다. 규정상 의무인 외관상태시험은 아예 배제됐다. 가설교량에 쓰인 중고 복공판은 모두 3300장으로 시험계획엔 외관상태와 성능시험을 각 17회 시행한다고 제출했다. 외관상태시험을 하지 않은 복공판은 녹이 발생하고 주거더 도장이 떨어지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종 책임자였던 이장우 전 대전시장에 대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조례와 전결 규정상 공사 관리·감독 사무가 건설관리본부장 등에 위임돼있고 이 전 시장이 관련 보고를 받아 인지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매일 수십 t의 무게를 버텨야 하는 가설교량인데 바닥판에 제조 이력조차 확인되지 않는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며 “이 전 시장 불송치는 실무자들만 검찰에 넘어가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규탄했다. 이어 “가설교가 안전하다고 시민들에게 장담한 사람은 이장우 전 시장 본인”이라며 “몰랐다면 무책임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설재료시험연구소에 유등교 가설교량 복공판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 외관상태와 성능시험 등 전 항목과 시험 대상 전량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1970년 12월에 지어진 유등교는 대전 서구 도마동과 중구 유천동을 잇는 대형교량으로 하루 6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했다. 2024년 7월 집중호우로 교량이 침하되자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11월 착공해 약 3개월 만인 지난해 2월말 개통했다. 새로 건설되는 유등교는 170m 길이로 8차로 규모로 지어진다. 2028년 6월 준공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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