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 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밝혀진 전남광주 소방관들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2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국조실 조사에서 비위 대상자로 확인돼 문책을 요구받은 소방관 1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4일 연다.
징계 대상자 15명은 통합소방본부 소속 6명,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숨진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에게 20여차례가 넘는 회식 참여와 음주를 강요했고,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적발돼 국조실의 문책 요구 대상자가 됐다.
지난 20일 감찰계로부터 징계 의결을 요구받은 통합소방본부는 대상자들의 비위 정도·책임 범위 등을 심의해 징계 수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징계에 대한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는 소방관인 내부 위원과 전문가인 외부 민간 위원으로 꾸리며, 전 위원의 절반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소방본부 관계자는 "국조실 조사로 비위 행위가 밝혀진 만큼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며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유족의 요구도 묵살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조실의 조사가 시작됐고,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악의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며 공직 문화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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