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직접증거 없어… 2심서 다툴 것”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특검법은 1심 판결을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오 시장의 확정 판결은 이르면 내년 1월쯤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이, 오 시장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다년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을 역임해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재판에서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은 선고 직후 “명(태균)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선고가 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노수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일부 무죄 판단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선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화마 키운 물류센터 복층구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2001.jpg
)
![[데스크의 눈] 오늘만 사는 정치, 내일을 걱정하는 국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3군 사관학교 통합안의 현실적 한계](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43.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통영에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7/21/128/2026072152196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