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초청 유튜브 방송
“李, 매수인 배려한 것” 지원사격
野선 “국민은 규제로 매매 못해”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거래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다.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사실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 방앗간’은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청해 이 대통령 자택 매각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을 다뤘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를 묻자, 한 교수는 “매수자를 고려한 대통령의 매매 행위”라며 매수인과 매도인의 합의에 따라 통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방식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 잔금 지급일을 10월쯤까지 유예한 데 대해 “몇 달 유예를 하면 액수가 큰 만큼 이자가 상당할 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이 부분에 있어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자를 왜 받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1∼2년이 아닌 3∼4개월 차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이 대통령은 매수자를 배려하지 않고 천천히 팔아도 됐던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내가 강력하게, 내 의지대로 가겠다’는 의지를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이 부동산 정책 추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한 것이다.
이번 유튜브 방송은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청와대의 기조를 보여준다. 청와대는 전날에도 대변인실 명의로 언론 공지를 내고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아파트 매각 논란이 정책 메시지를 잠식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잔금 유예에 따른 이자를 받지 않을 경우 매수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청와대의 해명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는 ‘통상적 방식’이라고 주장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대출 규제로 집을 팔지도 사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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