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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대 사기’ 카페베네 창업주 1심 징역 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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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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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속여 요양원 사업금 편취

요양원 신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건축주들로부터 많게는 수십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전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들과의 추가 합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김 전 회장은 아모르파티실버케어, 아모르파티건설 등을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요양원 신축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을 모집해 토지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부담하면 나머지 공사비와 대출이자를 자신의 회사에서 부담하고 계약 후 1년 안에 요양원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방식으로 김 전 회장은 건축주들로부터 총 300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전 회장은 계약 당시 전국에 35곳가량의 요양원을 동시에 지으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기존 공사들도 예정된 준공일을 넘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김 전 회장 본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도 별다른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계약대로 요양원을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런 사정을 숨긴 채 완공을 약속해 건축주들을 기망했다고 봤다.

 

김 전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아모르파티실버케어 등의 자금을 자신과 가족, 직원 명의 계좌에 이체하고 부동산 구입과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 토지 매매 관련 배임과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기망해 거액을 편취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지배하는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사기 범행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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