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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유튜브 영상 일부 차단…‘명예훼손 신고’로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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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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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 신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차단을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김어준씨의 유튜브 영상 일부가 명예훼손 신고에 따라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의 일부 영상이 명예훼손 신고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캡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후,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의 일부 영상이 명예훼손 신고로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 캡처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일부 영상 접속을 차단했다. 해당 영상에 접속하면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안내 문구만 뜬다.

 

앞서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튜브 측에 영상 삭제와 계정 차단을 요청했다.

 

유튜브의 차단 조치는 개정법 시행 이후 법원이 김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위원이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견 표명이 아닌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일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 위원을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이 위원의 허위 제보 종용 의혹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음을 김씨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김씨는 선고 당일 취재진의 사과 의향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떠났다. 이후 선고 하루 만인 15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방문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는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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