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 출석해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본 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자장치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충정)는 22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왕모(24)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왕씨는 지난달 1일 서울 강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김모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왕씨는 이별 통보를 받고 ‘피해자가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를 질식사에 이르게 했다. 왕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왕씨에게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왕씨의 범행 형태가 잔인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취지다. 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고 여러 참작할 사유를 고려해 전자장치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을 기각해달라”고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유가족이 심경을 밝히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증거 조사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최종 변론 기일 때 유족측 진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왕씨는 조사 과정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왕씨의 휴대전화 분석 결과 ‘후라이팬 머리 맞아서 사망’, ‘두개골 구조’ 등을 검색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계획 살인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통합심리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왕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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