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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부터 서울대 치전원 합격까지… 대학원생들 동원된 교수 딸의 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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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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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등 혐의' 前 교수, 징역 3년6개월 확정

딸 수상 실적 위해 제자들에 보고서 작성 지시
학술대회 수상 활용해 고려대 특별전형 합격
2년 뒤엔 대학원 입시 위해 논문 조작·대필 지시
조작·대필 논문으로 서울대 치전원 합격

법원 “공정한 경쟁시스템 훼손하는 행위”

대학원생 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고려대 대입 및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용 연구 논문을 대필·조작한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 Gemini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의 대화형 인공지능 Gemini 생성 이미지.

이씨와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2년 고등학생이던 딸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수상 실적을 만들기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비교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은 2013년 7월 대학원생들이 만들어준 실험 최종보고서와 연구일지를 학술대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8월 학술대회에서 ‘우수 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수상 내역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대학 입시에 활용해 2014학년도 고려대 과학인재 특별전형으로 최종 합격했다.

 

모녀의 업무방해 행위는 대학원 입시에서도 계속됐다. 이씨는 2016년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에게 ‘스트레스 유도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논문을 대필시켰다. 이 과정에서 동물실험 결과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나오자 이를 조작해 논문에 싣도록 대학원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조작·대필된 논문은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딸은 결국 연구 논문과 수상 내역 등을 2018학년도 서울대 치전원 입학 자료로 제출해 합격했다.

 

이씨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도 적용됐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자 성균관대는 2019년 6월 이씨를 파면했고 서울대는 2019년 8월 딸의 입학을 취소했다.

 

1, 2심 모두 이씨에게 징역 3년6개월, 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심사업무를 담당한 평가위원들 내지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이지만 업무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사회적 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관련 범행은 우리 사회를 발전시켜 온 원동력인 교육체계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입시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입시 관련 기관들에 대한 배신행위로서 마땅히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이유 밝히지 않음)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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