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1심 법원 결론이 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한 뒤 선고 후 공개하는 녹화 중계 방식을 채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오 시장과 김씨를 연결해 준 강철원 전 부시장과 불법 기부 혐의를 받는 김씨도 함께 선고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법조계에서는 오 시장과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가 유·무죄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유사 사건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명씨가 표본 추출 방식을 변경한 점 등을 근거로 묵시적 의사 합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역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오는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가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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