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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수치 조작으로 딸 치전원 보낸 전 성대 교수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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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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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동원해 딸의 입시용 연구 논문을 대필·조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킨 전직 성균관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딸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이씨는 2016년 학부생이던 딸의 연구 실적을 만들어주기 위해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 이듬해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연구 가설에 맞춰 실험 데이터 수치를 조작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논문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SCI)급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이씨의 딸은 실험에 겨우 2∼3차례 참관했을 뿐임에도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렸고, 각종 학회에서 수상 실적까지 챙겼다. 딸은 해당 논문과 수상 이력을 앞세워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들 부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딸에 대해서는 “연령 등을 고려해 갱생의 기회를 부여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거절이 어려운 대학원생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데이터 조작까지 종용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제자들을 회유·협박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형을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19년 6월 성균관대에서 파면 조치됐으며, 서울대는 같은 해 8월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딸은 입학 취소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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