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선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4명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만 구속됐다.
◆ 법원 “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서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3명 가운데 2명에게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날 영장심사를 받은 시위 참가자 5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1명에 그쳤다.
◆ 두 달 전 잠실 개표소 봉쇄, ‘올다르크’의 탄생
A씨가 세간의 이목을 끈 것은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였다.
그는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시설 출입을 홀로 막아섰고, 개표소 내부의 투표지와 투표함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출입 합의를 거부했다.
당시 현장 출입을 원천 봉쇄한 시위대는 남성 5명과 여성 4명 등 총 9명이 있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 정치권과 체육계 인사들이 현장 중재에 나섰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후 시위 참여자들은 A씨를 올림픽공원과 잔 다르크를 합친 ‘올다르크’로 부르며 우상화하는 양상을 보였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동조 여론이 확산했다. 그가 점거했던 2-1 게이트 앞에는 A씨의 모습을 형상화한 피켓이 설치되기도 했다.
◆ 소환 당시 “대가 치르겠다”던 A씨
이후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신원을 최종 특정했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시설 출입을 막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송파경찰서는 지난 10일 오후 4시 업무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출석 전 경찰서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이나 선관위의 증거보전 결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원칙,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증이 진행되면 그 이후 결론이 무엇이든 설득력이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그게 게이트를 지키던 날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중 남녀 각 1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해 출석을 요구하며 수사망을 넓히기도 했다.
◆ 남은 절차는
구속을 면한 A씨와 B씨, 20대 남성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
영장 기각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어서, 정식 재판에서 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유무죄를 놓고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정식 기소 여부와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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