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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올다르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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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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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리는 30대 여성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문 앞에서 버티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체육회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A씨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뜻으로 ‘올다르크’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 부장판사는 이 남성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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