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기록하려고 법원 경내에 들어갔다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45)씨의 재판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정식 심리하기로 했다.
몸 곳곳에 구더기가 생길 정도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부사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가 녹화 중계된다.
◆대리인단 “재판소원 청구 사유 모두 해당”
헌재는 21일 정씨가 자신의 특수건조물침입 사건을 심리했던 1·2심과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청구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청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폭동을 일으킨 지지자들을 기록하고자 법원 경내로 들어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사태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던 점,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원 경내로 들어간 점에 대해 ‘건조물침입’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뒤집히지 않자, 정씨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올 5월28일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정씨 대리인단은 1·2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한 경우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 △헌법·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 헌재법에 정해진 재판소원 청구 가능 사유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아내 방치 사망’ 전 부사관, 2심서도 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부사관 김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치료를 미뤄달라고 했고, 이불을 덮고 있어 상태를 제대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돌봐왔고 적극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는 만큼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장기간 방치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김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가볍다고 했다.
검찰은 A씨의 상태가 지난해 8월 하순부터 급격히 악화해 욕창과 괴사가 진행됐는데도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심정지 직전인 지난해 11월17일에야 119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했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다음 날 패혈증으로 숨을 거뒀다.
◆법원, 오세훈 1심 선고 녹화중계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예정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의 녹화중계를 21일 허가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하는데,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이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선고 이후 공개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공표 3회, 비공표 7회 등 모두 10회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서실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지시로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는 오 시장이 부담해야 할 정치자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6개월 추징 3300만원을, 강 전 부시장과 김씨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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