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원도급사 관계자 A씨 등 4명을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재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54)씨가 5.6m 높이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개구부는 나무 합판으로만 막혀있는 상태였으며, 안전조치 관련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송치했다"며 "다만 계약 관계를 살펴본 결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미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전주공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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